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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0노**** 상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2-17
  • 조회수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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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손님으로 방문한 가게의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종업원의 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제 1심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제 2심 재판에서는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구속된 A씨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구속수감중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경위. 동기. A씨가 살아온 환경. 가족관계 등을 정리하여 변호하였고

     사회에 복귀하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될것을 다짐하는 A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의 양형사항을 재 점검하여 피력한 결과,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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