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목으로 2010년 전후에 총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6번째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어 이번에는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대전 OO경찰서에서 수사 받을 당시부터 동행하며
제 1심 재판까지 진행해왔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A씨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살고 있는 점, 인사사고 등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소상히 피력하며 A씨가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점차 심각해져 관련 법 개정으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으나
수사초기부터 경위.환경.동기 등 양형사항을 피력하여 실형선고를 피하도록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