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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등/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사서명위조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2-22
  • 조회수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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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자신의 서명이 아닌 동생의 성명을 가장하여 서명하였다는 혐의로

    1.음주운전 2.사서명위조 3.위조사서명행사로 이 사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A씨가 OO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수사입회 참여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왔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음주단속 당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동생의 이름을 말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라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A씨에 대한 양형사항을

    변론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운전에 더하여 적발 당시 자신의 성명이 아닌 타인의 성명을 가장하여 서명하였다는 혐의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kimimi04/22218342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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