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뢰인은 광고용 원단 등을 제조하는 법인의 공장장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일시에 작업현장에서 믹서드릴을 이용하여 광고용 현수막 원단 코팅 및 교반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인 물질인 메틸에틸케톤을 이용하여 믹서드릴 날개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믹서드릴의 모터는 카본모터로 전기가 투입되면 모터의 정류자와 카본 접촉부에서 스파크가 발생되고, 메틸에틸케톤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상 인화성 액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위 믹서드릴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메틸에틸케톤이 점화되 폭팔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화원이 없는 방폭형 믹서드릴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액체가 아닌 물을 이용하여 믹서드릴을 세척하게 하는 등 폭팔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점화원을 제거시킨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하여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화성 물질인 메틸에틸케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메틸에틸케톤이 묻는 믹서드릴을 작동시키게 하여 믹서드릴 모터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점화되어 폭발하게 하였습니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건 현장에 있던 근로자가 화염으로 인해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고 20여일 만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회사측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기타 양형사항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화학물관리법위반의 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이유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화학물관리법위반의 죄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화학물관리법위반의 죄는 법조경합이 맞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변론을 맞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죄수관계와 관련하여 이른바 법조경합 및 상상적 경합의 법리를 소상히 주장하면서, 각 법리에 따라서 설정할 양형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상세하게 변론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됨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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