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A씨의 사정을 전해들은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비록 A씨가 재범을 저질러 금번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나 A씨가 만약 실형 선고를 받아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를 남겨두고 법정구속되는 상황만은 막아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며 A씨의 죄질이 나쁘지 않고 일부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음주운전을 단절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방면으로 변론하여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피고인이 재범을 저질렀을때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담당검사가 A씨에게 징역 2년의 구형하였음에도 김철민 변호사의 법적 도움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