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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벌금500만원] 대전지방법원 2020고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1-11
  • 조회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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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의뢰인 A씨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 규정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수사 받기 시작하였으며,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변호인으로서 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범죄사실들 중 일부 사실들에 관하여는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일부 혐의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담당 검사는 A씨의 나머지 범죄 혐의에 관하여만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경찰. 검찰의 수사 입회를 동행하며 변호인 의견서 수회 제출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조력하는 등 A씨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법적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A씨는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카메라촬영 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그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해 짐에 따라 처벌수위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A씨는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큰 죄를 저질렀지만, 본 사건으로 적발되어 철도사법경찰대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된 때부터 신속하게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온 결과 일부 혐의없음(불기소)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20965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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