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거침입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눌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빌라를 나갔던 의뢰인은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관들의 말을 무시한 채 욕설을 하였고, 임의로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하차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로 2개의 죄를 범한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합범을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죄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중한 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 중한 형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기에 만약 재판으로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실효 되면서 이 사건의 형과 집행유예의 형까지 복역 해야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아 정식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이 주거침입을 하게 된 경위에는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이 존해하였던 점,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채권회수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염혀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귀가조치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의 경우 내부지침상 형사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 받을 수 있었고, 주거침입 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및 정도와 정상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인자가 되지만, 피해자인 경찰관은 내부 지침상 형사합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할수 있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약식명령을 받고 집행유예 실효를 막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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