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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사기미수)/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사기, 사기미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1-18
  • 조회수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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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택배배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알게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이를 승낙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피해금원을 교부 받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피해금원을 교부 받으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에서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판결 선고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생활정보지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 일을 지시 받아오다가 자연스럽게 채권추심 업무로 전환 되었던 점과 단순히 심부름 업무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부주의하여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범은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범죄(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시작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지속하였을 때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라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에 해당되어 고의범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행은 미필적고의로 범정이 미약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으면서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즉시 석방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범정이 미필적 고의인 점에 대한 주장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을 피력하고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만으로 감형 받기를 바라기 보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의 범정에 있어 참작될 사유에 대하여서 보이스시핑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해 나가다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kimimi04/2222137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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