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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 대전지방법원 2020노3***호 사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1-21
  • 조회수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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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C가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경찰관 B, C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B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발로 경찰관 C를 걷어차며,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행위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제3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였고,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D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이 보관된 피해자 D의 핸드폰을 빼앗고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 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필로폰 투약 전과 및 폭력전과가 존재하는 등 이 사건에 앞서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하였기에 죄질 평가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특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앓고 있는 질병과 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었던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에 대하여 상세히 재판부에 피력하며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6개월을 감형 받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217785650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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