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여성 탈의실을 촬영하고자 자신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동작시킨 후 몰래 설치하였으나 발각되었습니다.
A씨는 카메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수사초기단계에서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현재 사회적으로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이슈가 커져 법원에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 사건을 맡은 김철민 변호사는 A씨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추후에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담당검사에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촬영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우려되어 합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혼자 대응하는 것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았으나 안타깝게도 서로 합의금 조정이 되지 않아 합의는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 김철민 변호사는 A씨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수사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A씨에게 재범우려가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통해 올바른 성관념을 갖게된 점, A씨가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수집, 제출하며 A씨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이므로 갱생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의뢰인 A씨는 20대의 나이로, 위 사건으로 실형선고, 집행유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공무원시험 응시, 취업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방면으로 선처를 구한 결과 검사의 벌금형 약식기소를 이끌어 내었고, 법원에서도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려주어 본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