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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죄명: 상해, 벌금 50만원 선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2-15
  • 조회수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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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1과 2는 직장동료 사이로 업무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1>은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 2>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들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 2>의 변호를 맡아  <피고인 1>로부터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으로 몸싸움을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1>측은 당시 <피고인 2>가 먼저 싸움을 걸면서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은 폭행을 가한적이 없다고 주장을 내세웠으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 1>의 거짓진술을 가려내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1>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며 욕설을 내뱉은 사실, 오히려 <피고인 2>는 사과를 받고자 <피고인 1>을 찾아갔지만 되려 폭행을 당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었습니다.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계획적으로 CCTV 사각지대로 이끌고가 주먹, 무릎 등으로 얼굴을 가격한 사실에 대하여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1>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적극적 도발에 의하여 싸움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이라는 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하였고,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도발에 응하여 어느정도 싸움에 응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2>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단계부터 두 피고인의 진술이 상이하였던 이유로 1심 재판동안 서로간에 진실 공방을 다투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1>의 일관된 거짓 주장에 대항하여 <피고인2>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 내었고 <피고인 1>에게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루게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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