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녀 관계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혼전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몰래 낙태시킬 생각으로 낙태약을 구매한 이후 피해자에게는 낙태약을 입덧완화제라는 말로 속여 섭취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70조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시효 5년).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집중하면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경위와 범행전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이제 막 성인되자마자 혼전 임신을 하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뚜렷한 직업도 없이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자 혹여 딸인 피해자가 미혼모가 되어 큰 고통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엄마인 의뢰인을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