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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 특수절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2-23
  • 조회수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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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절도 - 범죄사실


    의뢰인 A, B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 내 학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잠금장치 등)되지 않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전공 서적 등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C대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100여권의 전공서적 및 토익교재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제2항(시효 10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형법 제331조 제1항: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참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형과 같다.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정상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중심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에 적극협조하면서 절취한 서적을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환부 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징역 6월에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인 특수절도죄로 입건 되었지만,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신속한 법리해석 후 당시의 상황과 절취물의 피해자 환부여부, 범행의 동기 및 과정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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