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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700만원] 대전지방법원 2020고약**** 강제추행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3-18
  • 조회수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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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피해자 B씨는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거나,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앉고 들어올리는 등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관리.감독 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상급자라면 직원을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김철민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고 경찰수사단계부터 A씨와 수사입회 동행하며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부분과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이자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인점, A씨가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동을 조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A씨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고, 결국 담당 검사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이라는 약식기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의 처분과 같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이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벌금 700만원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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