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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 혐의없음] 대전서부경찰서 2020-00***호 사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3-18
  • 조회수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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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는 지인 B와 함께 우연히 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A, B와 술을 마시던 중에 A가 거실에서 망을 보고 B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A와 B는 "특수강간"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간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에서 정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이 뒤 따르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 A의 변론을 맡은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A의 수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C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이후 A도 C의 집 거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방안에서 피해자 D와 B가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들은 것 이외에는 B와 C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사건 발생 당시 A의 정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피력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의 죄책으로 의율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즉 공동정범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의뢰인 A를 특수강간 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경찰로부터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 1. 1.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일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 되었으나,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와 입회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강간 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중점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서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2804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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