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사실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개를 소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파악에 착수하여 검찰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당시 의뢰인이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착취물영상이 동시에 다운로드 되었던 점을 주장하였고, 다운로드 된 영상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였던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영상들을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하거나 이를 배포 및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단순 소지·시청한 자도 특별가중인자 있을 경우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 형을 정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와 검찰조사에 대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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