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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 벌금형 집행유예]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4-05
  • 조회수 2051
  • § 처벌규정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 업무방해 및 폭행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광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혼잣말을 하는 등 계속하여 고성방가 행위를 하여 식당 주인은 의뢰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식당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급기야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죄를 범할 당시의 상황을 담을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해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의룅인 가지는 사회적 신분의 특성상 금고형 이상의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회적 지위가 박탈 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업무방해 및 폭행의 피해자인 식당주인과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 경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한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도 벌금형의 상한인 1천만원을 선고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8. 7. 1. 개정된 형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하여 가능하였던 것인데요. 실제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의뢰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imi04/2222970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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