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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4-30
  • 조회수 2054
  •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 변론을 맡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임대인 역할을 맡아 A씨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씨는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조작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어 의뢰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 사기죄

     

    § 형법 제347[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학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서 임대인 역할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의 정도에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점, 대출금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금도 미미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백홍기 변호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은행에 앞으로 현금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한 점 등 그 밖에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사정들에 대하여 소상히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공범 못지않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사유가 존재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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