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폭력 피해경험을 게시한 포스팅 댓글에 의뢰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비밀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 – 처벌에 관한 특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면서 범행 당시에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글을 단순 음란 게실물로 오인하여 댓글을 달았던 점, 비밀댓글을 게시한 뒤 2시간만에 자발적으로 댓글을 삭제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인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사실이 다른 유사사건들에 비해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의뢰인의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약식기소 벌금액수 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벌금 200만원과 3년간 취업제한을 청구하는 약식기소가 되었지만, 판사의 정식재판 회부로 인해 공판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약식기소 벌금형의 액수보다 낮은 100만원의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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