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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5-24
  • 조회수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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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검거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1건당 일당 20~30만원을 지급하고 집에서 대기만 해도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과 무관한데도 KB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의뢰인은 사건발생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을 건네받고,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총 1억 2천여마원을 건네받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대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의뢰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1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중형이 선고 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은 면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고, 최초 수사단계부터 변호를 맡으면서 의뢰인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장 좋은 양형인자인 피해자 합의를 직접 조력하면서 공판을 이어나갔는데요.

     

    의뢰인은 대전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 사거 ㄴ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를 도출해 내엿고, 그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하거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으로 피력하면서 그 밖에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사정들에 대하여 소상히 주장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대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피해자의 배상신청리 각하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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