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에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키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상습 음주운전으로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2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번 범행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수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금주하고 있는 점, 음주 대신 운동으로 건전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 점, 가족적 및 사회적 유대관가 돈독한 점, 의뢰인은 아직은 젊은 나이로 그 동안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사정들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죄질면에서 매우 좋지 않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