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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 강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6-28
  • 조회수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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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의뢰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피해자 여성을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여성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함께 있어주기를 부탁하였고 이후 같이 모텔에 투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했고 결국에는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행위시 소년범으로써 1심 재판에서 장기 징역 2년 - 단기 1년 6월의 실형(부정기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면서,

    자칫하면 교도소에서 "2년"을 살아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피고인은 보담 법률사무소에 2심을 의뢰하여 주면서 아래와 같은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더불어 이 사건 범행에서의 비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재판부에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면서,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내세워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석방)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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