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공간개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개월의 형을 감형 받은 사례-
■ 사건개요 -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되는데요.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상피고인 A, B는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충전과 배당금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C와 D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전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인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1건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전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뿐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스스로 자수한 점, 이미 약8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점, 범행기간 및 그 정도, 여타의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 이 사건 원심(1심)의 양형을 비교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므로 원심(1심)판결을 취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2개월 감형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특별히 변동된 양형인자가 없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 최종적으로 2월의 형을 감형 받을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