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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법정구속 면함]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6**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6-29
  • 조회수 2061
  •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으로 전화피싱책 7명 중 3명의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 되었으나, 구속집행을 하지 아니한 사례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이 사건 전화피싱책 역할을 한 피고인7명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였던 총책 K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한 혐의로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위 피고인 중 의뢰인 A의 보이스피싱 범행기간은 약 9개월/피해금액 5억 7,000만 원/ 동종전력(사기)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본 건 사기 범행을 하였고, 의뢰인 B의 보이스피싱 범행기간은 약 8개월/피해금액4억 4,000만 원/동종전력(사기) 다수 존재, 의뢰인 C의 범행기간 약 3개월/피해금액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 A, B, C는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각 2명~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서는 정상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범행의 정도 및 범죄수익금 미미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근면 성실히 근로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실형 선고 - 법정구속 면함(불구속)

     

    의뢰인 A는 징역 2년, B는 징역 1년 6월, C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피해회복에 더 힘쓰는 등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구속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피고인 4명은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의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는 벌금형 선고는 하지 않고, 피해자 전부와 합의에 이르렀을 경우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선처 판결을 하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구속집행을 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써,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들의 갱생 가능성과 사회에 정착하여 정상적인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피력한 결과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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