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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징역형 최소화 사례] 홍성지방법원 2021고단****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7-16
  • 조회수 2062
  •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에 직접가담하여 전화유인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로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신한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조력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변론경험이 풍부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로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과 범행 중간에 스스로 범죄조직에서 탈퇴하여 범행을 그만둔 점을 주장하였으며, 사기 사건에서 가장 좋은 양형자료가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조력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그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4월

     

    이 사건의 공판검사는 의뢰인을 징역 5년에 처함이 마땅하다는 구형을 하였으나,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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