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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7-19
  • 조회수 2046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에서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에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으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사건을 보담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재판중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인적사항 정보를 수집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정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그밖에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배상명령 각하)

     

    항소심 법원은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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