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및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각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한 여성에게 만남을 하느냐는 쪽지를 주고 받게 되었고, 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에서는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 성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여성이 15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조력-백홍기 변호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유인' 또는 '권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변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뢰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성매수를 시도하는 행위자체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사회적 비판, 주변관계 가볍지 않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등 그 부담이 큰 점, 의뢰인이 위 피해자와의 만남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줄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의뢰인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유인' 또는 '권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도 의뢰인인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줄을 몰랐다면 동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만약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동법에서 말하는 '유인' 이나 '권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도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의율할 수는 있다고 하여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매수는 물로 미수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처분결과-혐의없음 · 기소유예
의뢰인은 최초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검사로부터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전으로 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