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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6개월 감형-최저형 선고 사례] 대전고등법원 2021노** 준강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8-11
  • 조회수 2034
  • -준강간 죄로 1심 재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만으로 6개월의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 사건의 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교제중이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호텔에서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타룰 벗긴 후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의 변론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로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의 사전적 승락이 있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던 경위를 논리적으로 피력하였고,​ 1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양형사항으로 의로인의 기구하고 안타까운 성장배경 및 환경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는 등 이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인 의뢰인은 준강간 행위가 있었을 당시 서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연인관계를 유지해온 사이로서 여느 준강간 범죄와는 비난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6개월 감형 - 최저형 선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특멸 양형인자가 없었지만, 성범죄 변론경험이 많은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 법원의 재량으로 원심판결(징역 2년, 실형)을 파기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저형인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취업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하향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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