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검찰 조사단계부터 백홍기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유사성행위를 장면을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4편을 다운로드 받아, 이 동영상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도록 한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소지 · 운반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제5항: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전문 - 백홍기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불법 다운로드 한 점이 아닌것으로 보이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면서, 범의의 정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의뢰인이 앞서 성인물 동영상를 다운로는 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결과적으로 유포가 된 점,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동영상은 불과 4편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동영상들을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하거나 배포 및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법원에서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으면서 사건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