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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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강간, 강간미수, 공갈교사 / 혐의없음] 대전둔산경찰서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8-11
  • 조회수 2013
  • -강간, 강간미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공갈교사 혐의없음 결정 사례-

     

     

    피의사실(범죄사실) - 고소내용

     

    1. 공갈교사: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제3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 의뢰인에게 입금하라고 하였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고소인이 제3자에게 돈을 입금받아 실제로 의뢰인에게 돈을 입금 하였다는 취지.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속옷만을 입고 춤을 추는 고소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취지.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위반: 위 제2항처럼 몰래 촬영한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가족 및 다른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

     

    4. 강간: 고소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였다는 취지.

     

    5. 강간미수: 고소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하였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의 바지와 속옷으ㅜㄹ 강제로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제3자로 인하여 강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로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을 당시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게 이미 삭제된 동영상을 복구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 고소인도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동영상촬영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는 모습과 의뢰인이 해당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내용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의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결백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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