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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8-18
  • 조회수 2076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사례-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 A, B는 태국에 사무실 및 불법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공범들이 구입하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게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경기에 승무패를 결정하여 배팅하게 한 수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이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이 되지 않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범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역할은 조직의 윗선에 지시에 따라 일하는 말단 조직원에 불과 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의뢰인들의 양형에 참작될 사정들에 대하여 피력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뢰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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