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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8-18
  • 조회수 2039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선고사례-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비명소리와 남자 고함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에게 '무슨일이 있느냐'는 질물을 한 것에 화가나, 경찰관들 중 A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른 경찰관 B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으나 상해, 폭행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과 A를 폭행하고, 이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다른 경찰관 B를 폭행하는 등 연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경찰관 A를 폭행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기에 실형만은 면할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로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면서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ㄴ다.

     

    공무집행방해 죄의 피해자인 경찰관들은 내부규칙상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통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데요. 대전 형사전문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동의를 얻어 형사공탁을 하여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 양형사항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글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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