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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5**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9-02
  • 조회수 2051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에서 현금(1억 3천만원)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가 주는 현금을 수금한 후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상선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죄로 구속이 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현금수거책 및 전달ㅊ책 역할을 하여 총 1억 3천만 원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전달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입금한 혐의와 특히나 허위 대출상환증 등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 되었기에 구속이 된 채 1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원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변호사의 피해자 합의에 대한 조력이나 변론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아 다시금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먼저 백홍기 변호사는 형의 감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조력하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도출해 내면서 그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불원서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 및 교부 받아 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5명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일반예방적인 효과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의뢰인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피력하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중 2명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 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 전부 각하

     

     

    https://blog.naver.com/kimimi04/22249275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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