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물건들을 이용한 사기 범행 집행유에 선고사례-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 A는 지인 B, C와 공모하여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모텔을 임대한 뒤 주식회사 ○○으로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해당 모텔에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금을 챙기고 렌트비는 결제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하여 총 1억 7천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피해금액은 1억 7천여만원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3인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깅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 되었지만,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 A가 실형을 면할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는데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공범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범행이 기여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실제로 범죄수익금이 거의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등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그 밖에 정상 참작사유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의뢰인은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할 수가 있었고, 범행의 경위 및 기여도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한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