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번째 최저형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6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처벌전력 중에서 5번은 벌금형으로 그쳤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은 불가피 한 사건이었는데요.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사유가 존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약한 노부모와 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장기간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는 삶을 살아온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최저형)
의뢰인은 7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최저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