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상담원), 범죄수인은닉 및 가장-
■ 사건의 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원으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수락하여 범죄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범죄단체가입죄). 실제로 의뢰인은 중국의 ○○시에 위치해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죄), 위와 같이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범죄수익은직 및 가장의 죄)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론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범죄인줄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사안에 따라 어느정도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화상담원의 경우는 도주의 우려나 공범들 상호간에 범죄를 축소하기 위해 말을 맞추는 등의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는 하였으나,이후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탈퇴하여 한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여 오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고, 범죄조직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수익이 미미한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2년
의뢰인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검사는 징역 7년의 구형을 하였으나,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166만원,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