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로 취한 상태에서 약 1km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의뢰인의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였으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이동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의 배당을 받디 못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을 피력하였으며,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마지막 음주운전 사건의 범행 사이의 기간이 긴 점, 다수의 동종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인·대물 사고가 없었던 점, 부모님과 자신의 가정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으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