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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등 / 최저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6***호 도로교통법위반 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0-12
  • 조회수 2084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재범 최저형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형의 인적사항을 제공 및 서명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하지만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후 홀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등 구속이 되면 안되는 여러사유가 있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될 당시 자시의 형에 인적사항을 말하였으나 그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이동주차를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의뢰인의 차랑을 처분한 점, 홀로 부양하여야 할 두명의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집행유예의 형과 이 사건의 형을 동시에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징역 1년 최저형 선고, 구속 미집행(불구속)

     

    의로인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러한 징역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최저형으로써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던 만큼 법원도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어린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속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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