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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6번째/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노6***호 도로교통법위반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0-13
  • 조회수 2063
  • -무면허·음주운전 6번째 집행유예 선고 사례-

     

     

    범죄사실

     

    의뢰인은 ① 혈중알콜농도 0.16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0m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② 혈중알콜농도 0.14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km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위 1항의 범행으로 인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재판 진행에 관한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 하였고, 이후에는 아예 법원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잠적해 있던 기간에 재범하여 위 2항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의뢰인이 재판에 무단 불출석 하는 등 재범까지 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과 형벌의 감수성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 평가하였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사건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로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5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잠적한 상태에서 또 다시 6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고, 의로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에 불출석하게 된 경위에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점을 소상히 변론하였으며,

     

    동종전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벌금형 이상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미 상당기간을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하여온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론과 그 밖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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