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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위반 등/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0노2*** 상법위반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1-01
  • 조회수 2072
  • -상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집행유예 선고-

     

     

    ■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의뢰인은 아동복판매 회사 설립을 위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자금 납입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사업목적대로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써, 의뢰인은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위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아동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으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사건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는데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을 통해서 아동복 구매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자료를 입수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 전부인 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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