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2***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1-04
  • 조회수 2060


  •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전달책 : 집행유예-

     

     

     

    ■ 범죄사실

     

    의뢰인은 ○○천국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6,44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사건을 김철민 변호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무죄주장을 하면서 피해회복(피해자 합의)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그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교부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일정기간 구속생활을 통하여 일반예방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개월(1심의 양형보다 4개월 감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Coment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