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5번째 :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을 이사로 등록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지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벌칙)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동종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에 앞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범을 하는 등 실제로 의뢰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기에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어린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용생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등을 참작하시어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