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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1-12
  • 조회수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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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5번째: 집행유예 선고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상습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취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8%로 높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횟수가 5번째였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의존증 치료 및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점,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퇴근 하고 있는 점, 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5번째로 실형이 예상 되었지만,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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