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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등/1년6월 감형]대전지방법원 2021노2*** 사기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1-23
  • 조회수 2070
  • -보이스피싱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항소심 감형(1년 6월) 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선에게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은 이후 위조된 대출상환증이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0년 이하의 징역/[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이스피싱사건 전분 변호사 백홍기의 변론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는데요. 범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조사에 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다음 범행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죄질 평가면에서 매우 불량하게 평가 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을 이유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써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여타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과 비교하여 볼 때 무거운 형이 선고 되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범죄수익 등이 미미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6월 감형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원심보다 1년 6월의 형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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