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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공갈교사/혐의없음]대전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1-23
  • 조회수 2012
  •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공갈교사 :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사건의 개요-피의혐의(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사이로 지내던 시기에 의뢰인이 성관관계 장면을 고소인의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성관계 촬영물을 고소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제3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오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유력한 증거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 된다면 수사 ​및 재판과정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술의 주요부준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점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게 된다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일지라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하셔야 합니다.

     

     

    ■ 성폭력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시기에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기에, 백홍기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미 삭제된 동영상을 복구하는 포렌식 수사진행을 요청하였는데요. 동영상이 복구가 된다면 고소인이 성관계 장명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관계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동영상을 보구한 결과 고소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확인 되면서, 고소인이 의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강간, 강간미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공갈교사 혐의에 대하여도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부여할 수가 없으며,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수사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갈교사, 카레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강간,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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