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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결정]**지방법원 2021초기1***호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1-24
  • 조회수 2059
  • -상소권회복 결정 및 형의집행정지(석방) 사례-

     

     

    ■ (본안사건)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차로를 지키지 않은 과실로 차로 사이에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의뢰인의 승합차가 옆차선으로 회전하게 되어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지만, 재판에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는 등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궐석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선고가 있은 후 몇달 뒤 의뢰인은 구속 수감되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장 등 송달불능의 추이

     

    의뢰인은 본안 사건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시를 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 주소지만을 담당 조사관에게 말하고 귀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본안사건 공소장이 접수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뢰인)의 전입신고 주소지로 공소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다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시송달 결정 이후 본안사건의 공소장 및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1심 재판 선고기일 소환장까지공시송달 되면서 서,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안사건의 공소장 등을 보낸 주소지에 살지 않아 재판이 진행중인지도 몰랐던 의뢰인은,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 이후 몇달이 지나 구속이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에게 내린 본안재판의 판결선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소권회복을 위해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본안 재판의 제1심 법원으로서는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마땅히 피고인에 대한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 휴대전화번호로 통화 또는 문자 등을 거듭하여 시도하고 피고인의 소재지를 알아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장 기재의 주거지나 주민등록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인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의뢰인의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권을 회복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정 : 상소권회복 결정 및 형의집행정지(석방)


    법원은 이 사건 의뢰인의 상소권회복 및 형의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이 되었고 항소심 재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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