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기 전화피싱책]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1-24
  • 조회수 2054
  •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피싱책 검사구형 7년→징역 1년 8개월, 배상명령신청 각하-

     

     

    ■ 보이스피싱 범죄사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높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 조직 등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범죄사실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및 피해자합의 조력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스스로 찾아가 범행에 가담하여 전화피싱책 역할을 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 편취를 용히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화피싱책이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범행기간도 2년 이상으로 길었던 만큼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이탈하면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중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실제로 범해에 가담한 기간을 그리 길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원만히 합의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이 처한 환경, 범행 이후 보인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 8월, 배상명령신청 각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화피싱책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3년 전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검사의 구형이 7년으로 매우 높았지만, 의뢰인은 징역 1년 8개월과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는 판결 선고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Coment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