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공사례

[상습 음주운전, 치상/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1노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2-17
  • 조회수 2089
  • -상슴(3회) 음주운전, 치상 : 벌금형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데요.

    범죄사실은 -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의 구간을 운전하던 중에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 처벌 규정의 적용

     

    의로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1심)판결에서의 처벌 적용법조는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기에 변론재개를 한 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적용법조를 일반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정상 참작의 사정이 존재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이후 금주선언을 하고 교통안전교육이수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취업규칙상 당연면직 되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10년 전의 범행인 점,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음주운전 적용법조에 대한 위헌판결 위지 등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벌금 1,500만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 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형이 변경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기에 중형이 예상 되었지만, 벌금 1,500만원의 형으로 선처를 받으면서 직장에서 해고 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Coment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