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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2****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2-24
  • 조회수 2064
  • -보이스피싱 사기 중국현지 전화유인책 : 집행유예-

     

     

    ■ 범죄사실

     

    의뢰인은 중국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은행에 근무하는 대리이다.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현재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사건담당 :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직접 찿아가 범행에 가담하고, 그 범행기간이 매우 길었으며, 여러 곳의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옮겨 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채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음에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화유인책의 경우는 맡은 역할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사건을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밑겨주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미 피해자 합의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으로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말고는 양형에 큰 변동사항이 없어 항소가 기각되거나 검사의 항소사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에서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소상히 변론하면서, 중국체류기간 동안에 실제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피해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죄수익금이 미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총개의 감시 등으로 쉽게 범행을 그만두지 못하였으나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 두고 한국에 입국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의로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방지 서약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80시간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2월(4개월 감형)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을 선고받으면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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