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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무집행방해/약식기소 벌금500만원]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6***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2-31
  • 조회수 2002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무집행방해 : 벌금 500만원약식기소 사례-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BRT버스에 탑승하여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의뢰인 앞을 지날 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공무집행방해

    위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인적 사항을 요청하였는데,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정도 등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백홍기 변호사는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처분 :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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